[종합]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10일 동안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입력 2020-06-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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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9판…방대본 "발병 후 10일 지나면 전파력 낮아져"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톤)의 선원 21명 중 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격리 중이던 확진 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톤)의 선원 21명 중 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격리 중이던 확진 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는 10일이 지난 뒤 증상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격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는 식으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 된다. 검사 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에서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해제할 수 있다. 검사 기준은 무증상자와 동일하다.

정 본부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기준 두 가지의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방역당국은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31명, 해외유입 감염은 20명이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만2535명이다. 신규 격리자는 22명으로 총 87.2%가 격리해제돼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어 누적 205명이 됐고,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4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한강 부근에서 지난 15일에 개최된 자동차동호회 모임과 관련해선 5명이 신규로 확진돼 방역당국이 감염경로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8명이 됐다.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는 선원 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7명이 감염됐고,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한다.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 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검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제한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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