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족ㆍ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공동 대응…"올해만 128억 피해"

입력 2020-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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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을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언택트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형적인 언택트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갈수록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1~4월)는 약 1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SNS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캅’ 앱을 통해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범행 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업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신저 피싱 예방 콘텐츠를 전파하는 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7월 초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는 동시에 통신당국, 수사당국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메신저 피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족‧지인 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차단(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는 한편 메신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였다.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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