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공군, 색약자 조리병 복무금지는 차별" 판단

입력 2020-06-23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시험도 색약자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데다 색약이 식재료 구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육·공군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전국 모든 병무관청에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하라고도 권고했다. 지금은 자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1분기 168억4000만 달러 흑자 기록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창원 미용실서 반려견 목 조른 범인은 목사, 해명 들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10: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08,000
    • -2.25%
    • 이더리움
    • 4,19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4.02%
    • 리플
    • 729
    • -0.95%
    • 솔라나
    • 201,000
    • -4.29%
    • 에이다
    • 648
    • +4.18%
    • 이오스
    • 1,118
    • +0%
    • 트론
    • 174
    • +2.35%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50
    • -1.4%
    • 체인링크
    • 19,740
    • +0.36%
    • 샌드박스
    • 607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