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항소심도 패소…법원 "주장에 타당성 없어"

입력 2020-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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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기간 중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의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유근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유근 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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