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1,000
    • -0.28%
    • 이더리움
    • 3,39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40,300
    • -1.99%
    • 리플
    • 1,936
    • -0.62%
    • 솔라나
    • 146,100
    • +0.41%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23%
    • 체인링크
    • 15,820
    • -1.06%
    • 샌드박스
    • 49.43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