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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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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