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대전 동·중·서·유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입력 2020-06-1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부터 집값이 크게 들썩였던 대전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의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지난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달했다. 지난달 셋째주부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버이날 고민 끝…2024 어버이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쿠팡, 1분기 매출 첫 9조원 돌파…영업이익은 61%↓ ‘뚝’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PSG, 골대 불운에 눈물…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21,000
    • -1.82%
    • 이더리움
    • 4,250,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2.59%
    • 리플
    • 736
    • -3.29%
    • 솔라나
    • 209,200
    • -3.77%
    • 에이다
    • 622
    • -2.66%
    • 이오스
    • 1,116
    • -2.7%
    • 트론
    • 171
    • +2.4%
    • 스텔라루멘
    • 152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050
    • -3.47%
    • 체인링크
    • 19,720
    • -3.19%
    • 샌드박스
    • 610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