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입력 2020-06-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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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355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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