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솜 방망이'불공정거래 처벌 개선 시급

입력 2008-10-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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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솜 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23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 업체와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형유통매장의 불공정거래 해위를 소개하면서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울며겨자먹기식' 납품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밖에 없는 식품업체들은 소매가격 까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 원료가 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최근 멜라민사태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는 것도 대형유통매장이 납품업체에 각종 부담을 전가해서 저렴한 가력으로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위반업체가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손실보전 과징금이 전부인데다 그나마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가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처벌규정을 보다 강력한 조항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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