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입력 2020-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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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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