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 찾아가세요"…자격요건·조회 방법은?

입력 2020-06-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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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은 148억 원(4만919 가구)에 달한다.

올해는 우편이나 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CI정보(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 가구는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어야 하며,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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