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입력 2020-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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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일자리 사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위기를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명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특히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32.7% 인상되고 주휴수당도 지난해부터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3년 간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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