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개편 종부세 시행전 지방세수 보전 방안 시급

입력 2008-10-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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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화 시행전에 지방세수 보전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부세제 개편으로 지방의 교부세 세수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반발이 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로 징수된 세금은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되었고 종부세 시도별 배분액은 2005년 5814억원, 2006년 1조3422억원, 2007년 2조4878억원으로 거의 배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징수된 종부세 2조4000억원 중 75% 이상이 지방 시도에 배분됨에 따른 자원배분의 기능을 해 왔다.

16개 시도별 종부세 납부액과 종부세 배분액 비율을 보면 납부액에 비해 배분받은 금액이 많은 시도는 전남, 경남, 대구, 전북 순이고 반대로 배분 금액이 적은 시도는 서울과 경기도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시도별 배분하는데 있어, 배분기준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지방할당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만연되고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도 초래된다는 것.

최 의원은 "개편된 종부세제가 시행되기 전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할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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