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비상 경영체제 돌입… “소액주주 연대 불법 주장은 사실무근”

입력 2020-06-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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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은 9일 주주호소문을 통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최단시간 내에 관리종목에서 탈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서 회사가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유동성 등 자금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기업의 가치를 의심할 이유도 전혀 없는 만큼 결산기일 변경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해 내년 3월 말 이전에 관리종목에서 조기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총 전까지 구조조정 TF를 구성해 회사혁신과 최단시간 내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는 1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회사 측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현업에 활동하고 있는 증권회사, 저축은행, 투자자문, 캐피탈, PE 등의 금융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CFA, FRM 등이다. 회사 측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의결권 권유활동 과정의 위법 정황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주총회 안내"라며 "의결권 위임 권유활동은 법이 정한 9일부터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액주주연대 측에 제공한 주주명부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회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한 것은 공정한 주주총회 개최에 회사가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날을 책임질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한 주총인 만큼 소액주주연대 측도 더 이상 회사를 음해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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