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20-06-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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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상교 씨. (출처=김상교 인스타그램)
▲버닝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상교 씨. (출처=김상교 인스타그램)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상교 씨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 지구대에 방치된 사건을 두고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지구대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팔을 놓쳐 넘어진 김 씨는 무릎과 얼굴을 바닥에 부딪쳤고, 119 구급대원이 왔으나 김 씨는 치료를 거부했다.

이후 김 씨의 어머니가 다시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구급대원에게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 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 당시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전치 5주의 부상 상태였지만 2시간 30분 동안 지구대에 방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김 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ㆍ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7월 A 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 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 처분이다.

A 씨는 불문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부상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병원 진료와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우선 취하거나 신원 확보 후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보류한 채 신속한 조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서에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불문 경고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 경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경찰관들이 이 사건 처리 등으로 파면,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가장 약한 수준의 불문 경고 처분이 형평에 크게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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