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구속영장 기각 “긴급체포 위법"

입력 2020-06-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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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2일 오후 7시께 이 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오전 11시쯤 추가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오던 이씨는 취재진을 향해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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