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산부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급부터 출산지원물품 택배 배달 서비스까지

입력 2020-06-05 14:18 수정 2020-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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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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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모와 새 생명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확대·실시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가 시중가의 20%만 부담하면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애초 올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규모는 4만5000명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원 규모가 8만명으로 확대됐다.

(자료제공=농식품부)
(자료제공=농식품부)

해당 지역은 충북·제주 전역,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아산시·홍성군, 대전 대덕구,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순천시·장성군·신안군·해남군,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남 김해시 등 2개 도 전역과 14개 시·군·구 지역이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안성시·남양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순창군, 전남 영암군·영광군·곡성군, 경북 포항시 등 9개 시·군을 추가했다.

신청 방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가격대·품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완성형 꾸러미',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해 별도 주문 없이 받는 '프로그램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단, 1인당 월 4만 원(연간 48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이중 임산부 개인이 20%인 8000원(연간 9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료제공=양산시)
(자료제공=양산시)

경남 양산시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배려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물품 택배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지원물품 택배서비스는 읍면동서 출생 신고 후 출산지원물품 수령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시비 2억5000만 원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양산시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이며, 온라인(정부24)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10만 원 상당의 출산지원물품은 비접촉체온계부터 기저귀 가방, 아기띠 등 2종류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필요한 육아 필수품은 선택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출산 선물을 바로 원하는 경우 출산통합서비스를 통해 신청 즉시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전북 임실군에서는 모든 출산 가정에 1년간 기저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임실군에서는 그간 만 2세 미만 영아(24개월)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과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임산부들을 배려해 출산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역 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월 6만4000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이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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