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설사 '구원투수' 나선다

입력 2008-10-21 16:53 수정 2008-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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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 기업 적극 지원...D등급은 퇴출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업계의 총체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양호(A등급) ▲중간영역(B등급) ▲회생가능(C등급) ▲회생곤란(D등급) 등 4등급으로 나뉘어 차별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급 판정은 현재 금융권이 시행하고 있는 '대주단 협약'을 활용해 만기연장 또는 신규자금 지원여부 결정할 방침이며, 특히 A,B등급의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해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적용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침체된 주택시장 살려라"

정부는 또 가계의 금융 및 세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세 둔화로 주택구입여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해 주기 위해 금융권으로 하여금 대출 만기연장과 거치기간 연장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를 하향 안정화함으로써 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민 주택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원활화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대출 활성화 효과 '의문'

정부는 또한 다음달 현장 실사를 거쳐 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을 탄력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각각 40%씩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각각 60%까지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주택 구입자들로서는 그만큼 자금조달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부동산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나 얼어붙은 주택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다.

주택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심리가 '바닥'이어서 주택대출 시장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주택금융부 현경만 부부장은 "주택대출 관련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단 적절한 조치"라며 "주택 대출이 원활해지는 만큼 주택매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 대출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개인여신부 고광래 팀장도 "투기지역 해제로 담보인정비율이 늘어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그 규모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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