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응급대불금 상환율 4% 불과

입력 2008-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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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도덕적 해이로 납부거부 엄중 관리 해야"

응급환자에 대한 신원파악이 어려워 국가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환자측에게 상환받는 응급대불금의 96%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 7월까지 1만 7630건, 92억 8900만원이 응급대불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된 응급대불금 가운데 상환건수는 11%인 2017건이었고 금액으로는 고작 4%인 3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납부거부자 가운데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직장건강보험가입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수익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응급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해 지난해 2건, 올해 8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실세 이모씨는 부산 서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당했다.

또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모씨는 월보수가 200만원이 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5만원의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모씨의 아들도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였다.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 절차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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