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로3구역 1지구에 70m 공동주택 허용

입력 2020-06-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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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출처=서울시)
▲조감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11동과 주거시설 5동이 입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 높이 70m 이하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신축된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공공업무시설 4475.03㎡(연면적)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 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마포·공덕 지역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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