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입력 2020-06-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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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선 안 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재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유감의 뜻을 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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