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입력 2020-06-03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오피스텔 건물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용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과세와 혜택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취득시부터 용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전에 계약금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나 대신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9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소득금액의 75%,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3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의무기간에 일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택용으로 임대하면 전용 60㎡ 이하인 임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가 감면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전용 85㎡ 이하 임대 오피스텔에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59,000
    • +2.3%
    • 이더리움
    • 5,09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06,500
    • +5.56%
    • 리플
    • 887
    • +0.57%
    • 솔라나
    • 266,000
    • +1.99%
    • 에이다
    • 933
    • +1.97%
    • 이오스
    • 1,520
    • -0.2%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6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700
    • +1.69%
    • 체인링크
    • 27,460
    • -0.54%
    • 샌드박스
    • 98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