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입력 2020-06-02 09:51 수정 2020-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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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이 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조 씨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개 업체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

몰수ㆍ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이 조 씨 재산에 대한 추징과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범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에 판매ㆍ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ㆍ청소년이다.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상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혐의 적용에 힘쓰고 있다. 최근 법원은 유료회원 2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 씨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조 씨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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