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과목합격자 면제기간 ‘5년 내 5회’ 조정

입력 2020-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돼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올해부터는 연 2회 시험 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개정안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했다. 면제 기간과 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접수 취소자나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50,000
    • -0.91%
    • 이더리움
    • 2,650,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37%
    • 리플
    • 1,432
    • -0.49%
    • 솔라나
    • 107,000
    • -0.83%
    • 에이다
    • 261
    • -4.4%
    • 트론
    • 472
    • +1.07%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0.2%
    • 체인링크
    • 12,260
    • +4.7%
    • 샌드박스
    • 56.48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