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서비스 품질 높아진다

입력 2008-10-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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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작 규정이 일원화돼 위치 정보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측량ㆍ수로조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도제작과 측량에 관한 제도와 규정이 일원화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지형도와 지적도,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부처통합을 계기로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해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하기 위해 이번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계측지계가 도입되고 측량기준이 일원화된다. 위치는 국제적 표준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했다.

현행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이며, 수준원점 인천 인하대학교다.

다음으로 규제완화 차원의 측량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존 지도제작업에 포함시켜 유사업종을 통합한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대행자로 지정한 자만 지도를 간행ㆍ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가 실시한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은 상업용으로 복제 할 수 없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이밖에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사업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육지와 해양 각각 운영되던 지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됐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측량심의회와 수로조사심의회가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측량기준체계의 일원화와 세계측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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