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금기의약품 처방사유 1753건 부적절

입력 2008-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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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목 의원 "점(.) 슬러시(/) 등 사용"

의사와 약사 등이 금기의약품을 처방 하면서 처방사유란에 점(.)을 찍거나 슬러시(/) 표시만 기재한 건수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5년간 금기의약품 처방은 11만 4994건이었으며, 병용금기와 연령금기는 각각 7만 3484건, 4만 1510건”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지난 4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금기의약품 처방사유를 확인해 보니 73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1753건이 처방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들은 점(.)이나 슬러시(/)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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