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입력 2020-06-01 11:16 수정 2020-06-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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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 규정 탓에 등록 임대주택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일제 점검에 나선다.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나 취득세, 임대 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이번 점검에서 핵심 중 하나다.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5% 넘게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인상 폭이 5%가 넘으면 임차인은 그 차이만큼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도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바로잡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5%의 의미다. 올해 초만 해도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료 증액 제한 폭을 '연(年) 5%'로 규정했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2년짜리 계약의 경우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10.25%(5%X5%)까지 올려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18년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연 5%'는 '5%'로 바뀌었다. 법 개정을 주도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입법 의도를 설명했다. '연' 자(字)가 빠진 것은 이 같은 의도를 반영해서다.

하지만 일찌감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지난해 2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선 '연 5%'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한다.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의무 중 하나로 일제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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