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입력 2020-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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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준 여행사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중 양국은 1998년과 2000년 협상 때 지정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된 A 사는 우리 정부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으나, 일반 여행사인 B 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2019년 8월 자격이 박탈됐다.

문체부는 1997년 8월 제정된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자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처분했다.

A 사는 “해당 지침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없는 제한을 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A 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가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만을 상실할 뿐 이를 넘어서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지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도 않다”며 “이 처분은 중국 단체 관광객 취급 업무 외 다른 관광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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