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사외이사 선임 금지

입력 2008-10-20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일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이사 비율도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수'로 강화됐다.

즉 전체 이사 수 가 10명인 은행의 경우 현행법상 사회이사가 5명이면 충분했지만, 개정 후에는 6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투자자문 및 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추가했으며, 현재 24개로 제한된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겸영업무 확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겸영업무를 별도의 장부로 보유토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행상충 문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해외점포를 설립시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을 신설 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으로 은행업법 개정안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55,000
    • -1.55%
    • 이더리움
    • 4,230,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0.31%
    • 리플
    • 2,788
    • -2.76%
    • 솔라나
    • 183,500
    • -4.08%
    • 에이다
    • 549
    • -4.5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10
    • -5.39%
    • 체인링크
    • 18,310
    • -4.88%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