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0-05-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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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콜 절차 하자 없었다…정신적 손해배상도 불필요"

배터리 발화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A 씨 등 204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충전 중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량 리콜 조치됐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후에도 화재 문제가 계속되자 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A 씨 등은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해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제품 구입 비용을 환불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교환, 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숫자도 적지 않아 교환과 환불에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을 리콜 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록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리콜 절차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리콜 조치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리콜에 응한 일부 원고이든, 충전 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리콜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이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리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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