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린 한국테크놀로지그룹…법원, 상호사용 강제 집행 절차

입력 2020-05-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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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7일 오후 법원 집행관을 통해 코스피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상호 사용 금지 공시문 부착 등이 이뤄졌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판결 이후에도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언론사들의 문의가 많은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부터 별도 연락은 없었지만 굴지의 대기업인 만큼 법원의 명령에 잘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후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속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일 일정 액수를 위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만약 이후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위반이 발견되면 간접강제신청 등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5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코스피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다 사업부문도 자동차 부품으로 유사해 많은 혼란을 빚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해당 상호를 지주회사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거나, 간판, 거래 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홈페이지 등에서의 상호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회수해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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