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입력 2020-05-27 11:56 수정 2020-05-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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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배드림' 영상 캡처)
(출처='보배드림' 영상 캡처)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 커브길을 돌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 뒤로 흰색 SUV가 따라오고 있었고, 커브길을 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와 충돌했다.

영상 말미에는 다리를 다친 듯 보이는 아이가 운전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왜곡 현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냐"라고 말한 뒤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할 거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서 수사할 거다"라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할 거로 보인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으로 결정이 날 거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SUV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초등학교2학년)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가족 측은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를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 스쿨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가해자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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