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낮아 진다

입력 2008-10-20 1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20일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기준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접인건비ㆍ판매비ㆍ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지난 9월26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우선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한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토록할 방침이다.

그 밖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모두 5가지가 새롭게 바뀐다.

국토부는 이번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조성원가가 평균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부터 적용함으로써 10개 혁신도시에 이를 모두 적용, 조성원가를 산정하게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16,000
    • +3.13%
    • 이더리움
    • 4,454,000
    • +6.5%
    • 비트코인 캐시
    • 925,500
    • +8.88%
    • 리플
    • 2,838
    • +4.96%
    • 솔라나
    • 189,300
    • +7.74%
    • 에이다
    • 565
    • +8.0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8
    • +7.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20
    • +6.55%
    • 체인링크
    • 18,790
    • +5.86%
    • 샌드박스
    • 179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