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낮아 진다

입력 2008-10-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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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일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기준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접인건비ㆍ판매비ㆍ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지난 9월26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우선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한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토록할 방침이다.

그 밖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모두 5가지가 새롭게 바뀐다.

국토부는 이번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조성원가가 평균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부터 적용함으로써 10개 혁신도시에 이를 모두 적용, 조성원가를 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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