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수용토지 '지분 쪼개기' 금지

입력 2008-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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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공사가 수용하는 땅의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20일 한국토지공사는 11월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1개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왔다.

토공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를 공급해 왔다. 이 때문에 싼 가격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도 컸다.

토공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 9월22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개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도 재건축ㆍ재개발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토공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특별분양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방지함으로써 기존의 이주자를 보호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가 있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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