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영업장 폐업ㆍ이전으로 인한 노후ㆍ불량간판 특별 정비

입력 2020-05-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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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지난해 실시한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전(좌), 후(우) (사진 = 동작구)
▲동작구가 지난해 실시한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전(좌), 후(우) (사진 = 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영업장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된 노후ㆍ불량간판에 대해 특별정비에 나선다.

25일 동작구에 따르면 강풍에 의한 간판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7월까지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를 한다.

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ㆍ불량간판 △현 영업장과 관련 없는 무주(주인 없는) 간판 △아파트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불법간판 등이다.

특별정비 기간 외의 장기방치 간판 철거는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했으나, 특별정비 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한다. 6월 13일까지 철거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 등을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titanc29@dongjak.go.kr) 또는 팩스(02-820-9975)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작구는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ㆍ파손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비대상 확정 후에는 7월 8일까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2015년부터 매년 노후ㆍ파손 무주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 300여 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격초과, 노후 등 개선이 필요한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20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복고감성을 현대로 재해석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고 20~30대 소비층의 유입을 위한 뉴트로 감성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유섭 가로 행정과장은 “노후 및 방치된 간판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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