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ㆍ채권펀드 세제 지원

입력 2008-10-19 12:01 수정 2008-10-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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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3년이상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시장과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의 골자는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과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것. 가입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장기주식형 펀드의 적용대상은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며 가입자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으로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이며 투자기간은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제혜택은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등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 포함 비과세 하기로 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의 경우 적용대상은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이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이며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 포함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시기와 대책발표일 이후인 이달 20일부터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회사채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조3000억원의 종합소득세 감세효과가 예상된다"며 "조속히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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