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입력 2020-05-22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3년 넘게 직간접적으로 아래 법무관 알선 대가로 군납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군 법무관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부대에 불고기 패티와 어묵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62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정청탁금지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ㆍ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법원장은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78,000
    • -1.65%
    • 이더리움
    • 3,116,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76%
    • 리플
    • 2,051
    • -2.7%
    • 솔라나
    • 131,400
    • -4.09%
    • 에이다
    • 385
    • -4.94%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2.02%
    • 체인링크
    • 13,470
    • -3.92%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