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입력 2020-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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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시행계획 심의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ㆍ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18개 부처는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ㆍ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도 운영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14개 청으로 확대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군사경찰ㆍ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 학생ㆍ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ㆍ자료를 개발ㆍ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ㆍ컨설팅(방문ㆍ서면ㆍ소그룹)을 제공하며 예방ㆍ재발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ㆍ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5→9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시범운영(2개소)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옥 장관은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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