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20-05-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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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했다. 이 외에 글로벌CP 망사용 및 공인인증·통신유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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