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입력 2020-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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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을 비롯한 '시행지역 선정 기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중 신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등록임대·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정보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 과정과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및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임대 의무를 준수하고 정당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관계기관 간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 및 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및 주요 의무 위반으로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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