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입력 2020-05-19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불출석했고 아버지만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한 데 따라 열렸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손 씨가 2016년~2018년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이나 아버지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손 씨 측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국 측 보증이 없다면 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 이중처벌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손 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를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다. 검찰이 미국 법무부가 인도를 청구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손씨는 재수감됐다.

한편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05,000
    • +3.24%
    • 이더리움
    • 3,570,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2%
    • 리플
    • 2,176
    • +2.69%
    • 솔라나
    • 131,100
    • +1.16%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1.87%
    • 체인링크
    • 14,190
    • +1.79%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