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 개편 필요"

입력 2008-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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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간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한정을 축소·폐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되 공제수준은 300만원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업의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2009년 이후에도 점진 축소하여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에 합산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또 현행 퇴직금관련 세제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조정, 연금소득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제상 불리한 구간을 최소화하고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소득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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