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입력 2020-05-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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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선고

▲당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당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집으로 뒤쫓아 들어가려던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조모(31) 씨는 이달 15일 대법원 1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및 강간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쓴 다음 집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1ㆍ2심은 조 씨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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