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41만 곳에 140만 원씩 지원

입력 2020-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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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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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곳이다. 2월말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곳(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으로 파악하고 이 중 72%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ㆍ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접수는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ㆍ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 이틀 전인 6월 29~30일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청방법을 간소화해 자영업자의 서류 발급 편의를 도왔다. 온라인 접수는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며 위임장 지참 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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