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위 “장벽 높이기에 단기적 ETN 위축 불가피…정상화 과정”

입력 2020-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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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ETFㆍ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 원을 내고,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ETN의 기초 자산과 시장 가격의 차이(괴리율)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의무가 강화된다. 원유 등 원자재 중심의 ETN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 레버리지 ETN 진입장벽이 높아지는데 자칫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되는 것이 아닌지?

“ETFㆍ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ETP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ETP 시장이 건전화하면 오히려 균형 있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현재 한국거래소가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로 매매되는 대책이 앞으로도 유효한가?

“7월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되니깐 기존의 거래소 시장 안정화 조치는 그때까지 유효하다. 7월부터는 괴리율이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 기초자산은 12%를 초과하는 것이 3거래일 연속 지속할 경우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 매매거래 정지한다는 것에 기준 따로 있는가?

“단일가 매매 이후 매매거래 정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조금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매매거래 정지의 여부를 판단하겠다.”

- 레버리지 ETNㆍETP의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 부과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모두 소급 적용되는가?

“기존 투자자 부분과 신규 투자자를 기본적으로는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ETFㆍETN을 투자하는 기존 계좌 수가 약 120만 계좌로 파악된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산상의 부담, 다양한 기존 투자자 보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업계와 지속해서 상의하면서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

- 레버리지 ETP를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한다는 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지?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P 시장의 과열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대형운용사들이 최근 거래소에 서한을 보내 비슷한 건의를 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위험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ETF와 다르니까 거래소가 차별적으로 관리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ETP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P 시장에 진입 차별이 없었다.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도에 따라 상품분류를 다르게 해서 거래소나 당국이 차별적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 특정 자산운용사에 원유선물 ETF 관련 투자자들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특정 소송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해당 운용사는 롤오버 문제 때문에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당국과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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