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민·우리銀 자금세탁 보고 누락

입력 2008-10-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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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자금세탁 혐의 거래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6건으로 29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우리금융지주 소속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달과 지난 3월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각각 5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도 지난 8월 보고의무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위반이 적발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대증권(003450)도 지난 2006년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누락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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