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비율 2012년 3%로 시행"

입력 2008-10-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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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개 발전자회사 대상…순차적으로 민간발전사까지 확대

-지경부, 다음주 관련 법안 입법예고

오는 2012년부터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발전하는 전기 총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된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적용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적용방안 및 법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 RPS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법제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RPS 적용방안에 따르면 전기 공급을 위한 전체 발전량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의무량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분적 병행 규모에 따라 2012년 3%를 시작으로 2020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수남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은 "의무량은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을 또 "태양광발전과 같은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PS 의무대상자는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사업규모별로 대상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자란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업자로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으로 열만 공급할 경우엔 의무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표달성 수단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와 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지경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미이행할 경우에는 공급부족량에 인증서 평균가격의 1.5배를 곱한 금액만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RPS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두재 한전 팀장은 "지난해 비용을 기준으로 의무량이 부과되는 첫해인 2012년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요금구조에선 자체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무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RPS 적용방안을 연구한 이장호 전기연구원 실장은 "RPS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시행초반 0.5% 이내, 시행후반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량 0.5%포인트 증가시 약 40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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