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예방 명문화"

입력 2020-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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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해 5월 7일 신설된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을 맞이해 그간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복지부·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소속 교육기관에는 성평등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해 간부급, 직원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국방부는 육·해·공·해병대에, 대검찰청은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하고 법무부는 소속기관에 112명의 양성평등정책담당자를 지정했으며 경찰청은 23개 지방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체계를 갖췄다.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부는 전국 대학 전담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복지부는 소속·산하기관(37개소)에 실태점검을 실시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

문체부는 미술·공연·출판 등 6개 분야의 표준계약서에, 고용부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성희롱 예방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여가부도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부서가 부처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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