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등 적발 조치

입력 2008-10-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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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9월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 무허가 증권업체 등 29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잘못 게재한 포털업체 및 상품광고시 허위, 과장 문구를 게재한 보험대리점 등 39개사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에 조치토록 통보했다.

무등록 대부업체(19개사), 무허가 증권업체(7개사) 등으로 적발된 29개 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 도지사 및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대부 등의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과장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 15개 업체는 보험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비교만하면 최대 40%저렴”, “복리의 마술로 500%이상의 환급률 실현을 지금 체험하세요!”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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