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입력 2020-05-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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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택지에도 의무거주 기간 부여

▲수도권 공공택지에 들어서고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수도권 공공택지에 들어서고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소 3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기존 법 규정에선 30만㎡ 이상인 대형 공공택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가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공공택지에만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났던 중소형 택지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으면 5년, 그 이하면 5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환매도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은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원래 공급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주택을 되팔도록 하는 강제 조항은 있었지만, 이를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실거주 의무 위반을 적발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공기업 등에 매입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강제 환매의 경우, 매입 금액도 기존 공급 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합산액으로 제한된다.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점검 의무도 강화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첫 공급의 경우 입주 개시 30일 전, 재공급 때는 9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거실과 화장실 상태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보수 필요성이 드러난 시설물은 수리 후 입주자에게 조치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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