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BBQ 제너시스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08-10-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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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부당한 신계약 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등의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너시스측은 일방적 물품 공급과 광고비용 전가, 부당 단속, 정당한 사유 없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으로 가맹점들에 피해를 줬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또 “제너시스는 과거에도 가맹점들에 대한 일방적 물품공급과 광고비용 전가 등으로 수차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위 고발 이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입게 되는 영업방침의 변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약 3500개의 가맹점, 연간매출 88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이다.

그 동안 제너시스는 2008년 3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2000년 12월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물품공급과 광고비용 전가, 가맹점 사업 활동 부당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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